경기도 재활의료기관 현황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알아보았습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 환자의 기능 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도록 지정받은 병원을 말합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031-580-5555
1256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
로체스터재활병원
031-879-7575
1171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52 2,4,5,6층 (호원동, 미소프라자)
린병원
031-8005-1300
1686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59번길 15 (상현동, 광교복합의료센터)
베데스다병원
1544-7955
16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3 드림피아빌딩 2층 212호,6층 일부,7,8,9층호 (영통동)
분당러스크재활병원
031-716-0007
13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6번길 6 3~8층 (정자동, 뉴본타워)
분당베스트병원
1899-0175
135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6번길 6 701,801호 (야탑동, 야탑대덕프라자)
연세마두병원
902-5000
10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23 (마두동, 뉴삼창마트)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031-554-7723
1192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5,6,7층 (인창동, 태영빌딩)
일산중심재활병원
031-810-2000
1022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미래로 227 일산중심병원 지하1-지상4층 (덕이동)
휴앤유병원
032-202-0114
14736
경기도 부천시 심곡로10번길 63 휴앤유병원 (송내동)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환자의 기능 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도록 지정받은 병원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3년간 유효하며, 매 3년마다 재평가와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
구분 | 세부내용 | |
병원 지정 기준 |
필수 진료과목 |
재활의학과 |
실적 평가기간 |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1년간 실적 평가 다만,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비율 기준의 경우 계획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참여 확대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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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기준 |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단, 지역완화 추가 적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 2명) 인력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하되, 150개 병상 초과 시 2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 환자수 산출시 유관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로 반영하며 최대 2명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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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기준 |
병상수: 60병상 이상 4개 필수시설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각 치료실에는 필수 장비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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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량 | 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 비율이 병원급 상위 30분위 | |
환자 구성비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유지 단, 1기 사업의 경우 지정 후 1년 내에 충족하도록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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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 |
향후 성과지표 설정(재택복귀율 등)을 통한 인센티브 검토 | |
의료기관 인증 |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필요 * 다만,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6개월 내 인증 획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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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가 |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 통합계획관리료 (초회: 4인 4만6760, 5인이상 5만8450원/ 2회이상: 4인 3만3890원, 5인이상 4만2360원)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7만120원/ 근골격계 4만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2460원) 재활치료료(단위당 수가, 15분=1단위) - 재활치료료Ⅰ3,204원/ 재활치료료Ⅱ 7,188원/ 재활치료료Ⅲ 16,992원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신설 - 지역사회연계활동(2만2536원/4만8144원), 퇴원계획(6만9420원),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7만43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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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류체계 | 한국형재활환자분류체계(KRPG, Korean Rehabilitation Patient Group) |
서울특별시 회복기 재활 병원 5곳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환자의 기능 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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