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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병원정보

경기도 회복기 재활 병원 현황은?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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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활병원
경기 회복기 재활병원

경기도 재활의료기관 현황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알아보았습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 환자의 기능 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도록 지정받은 병원을 말합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031-580-5555
1256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


로체스터재활병원
031-879-7575
1171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52 2,4,5,6층 (호원동, 미소프라자)


린병원
031-8005-1300
1686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59번길 15 (상현동, 광교복합의료센터)


베데스다병원
1544-7955
16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3 드림피아빌딩 2층 212호,6층 일부,7,8,9층호 (영통동)


분당러스크재활병원
031-716-0007
13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6번길 6 3~8층 (정자동, 뉴본타워)


분당베스트병원
1899-0175
135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6번길 6 701,801호 (야탑동, 야탑대덕프라자)


연세마두병원
902-5000
10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23 (마두동, 뉴삼창마트)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031-554-7723
1192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5,6,7층 (인창동, 태영빌딩)


일산중심재활병원
031-810-2000
1022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미래로 227 일산중심병원 지하1-지상4층 (덕이동)


휴앤유병원
032-202-0114
14736
경기도 부천시 심곡로10번길 63 휴앤유병원 (송내동)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환자의 기능 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도록 지정받은 병원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3년간 유효하며, 매 3년마다 재평가와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1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

구분 세부내용
병원
지정
기준
필수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실적
평가기간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1년간 실적 평가
다만,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비율 기준의 경우 계획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참여 확대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인력
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단, 지역완화 추가 적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 2명)

인력
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하되, 150개 병상 초과 시 2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 환자수 산출시 유관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로 반영하며 최대 2명 인정
시설 및 장비
기준
병상수: 60병상 이상
4개 필수시설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각 치료실에는 필수 장비 구비
진료량 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 비율이 병원급 상위 30분위
환자
구성비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유지
, 1기 사업의 경우 지정 후 1년 내에 충족하도록 완화
성과
평가
향후 성과지표 설정(재택복귀율 등)을 통한 인센티브 검토
의료기관
인증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필요
 
 * 다만,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6개월 내 인증 획득 필요
수 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 60, 180)

통합계획관리료
(초회: 4 46760, 5인이상 58450/ 2회이상: 4 33890, 5인이상 42360)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7120/ 근골격계 44650/     비사용증후군 62460)


재활치료료
(단위당 수가, 15=1단위)

 - 재활치료료Ⅰ3,204/ 재활치료료Ⅱ 7,188/ 재활치료료Ⅲ 16,992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신설

 - 지역사회연계활동(22536/48144), 퇴원계획(69420),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74328)
환자분류체계 한국형재활환자분류체계(KRPG, Korean Rehabilitation Patient Group)

 

 

서울특별시 회복기 재활 병원 5곳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환자의 기능 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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