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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병원정보

서울특별시 회복기 재활 병원 5곳 [보건복지부 지정]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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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서울시 회복기 재활 병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환자의 기능 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도록 지정받은 병원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3년간 유효하며, 매 3년마다 재평가와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현황


1. 국립재활원

02-901-17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수유동)국립재활원 (수유동)


2.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 (구산동)


3.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02-3284-77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23 (대림동, 명지춘혜병원)


4. 제니스병원

02-3436-888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15 (구의동)


5. 청담병원

02-2104-2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47길 46 (청담동, 청담병원 지하1층, 1층일부, 2층~6층)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은 새로운 형태인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습니다.

 

즉 환자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전문재활팀(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됨)이 환자의 특성에 맞게 통합 기능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치료항목, 치료 횟수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환자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하거나 돌봄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연 계료"수가 적용으로
퇴원환자는 지역사회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

 

구분 세부내용
병원
지정
기준
필수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실적
평가기간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1년간 실적 평가
다만,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비율 기준의 경우 계획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참여 확대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인력
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단, 지역완화 추가 적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 2명)

인력
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하되, 150개 병상 초과 시 2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 환자수 산출시 유관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로 반영하며 최대 2명 인정
시설 및 장비
기준
병상수: 60병상 이상
4개 필수시설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각 치료실에는 필수 장비 구비
진료량 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 비율이 병원급 상위 30분위
환자
구성비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유지
, 1기 사업의 경우 지정 후 1년 내에 충족하도록 완화
성과
평가
향후 성과지표 설정(재택복귀율 등)을 통한 인센티브 검토
의료기관
인증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필요
 
 * 다만,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6개월 내 인증 획득 필요
수 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 60, 180)

통합계획관리료
(초회: 4 46760, 5인이상 58450/ 2회이상: 4 33890, 5인이상 42360)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7120/ 근골격계 44650/     비사용증후군 62460)


재활치료료
(단위당 수가, 15=1단위)

 - 재활치료료Ⅰ3,204/ 재활치료료Ⅱ 7,188/ 재활치료료Ⅲ 16,992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신설

 - 지역사회연계활동(22536/48144), 퇴원계획(69420),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74328)
환자분류체계 한국형재활환자분류체계(KRPG, Korean Rehabilitation Patient Group)

 

아래 폴더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현황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지정기준 등의 내용입니다.

 

[보도참고자료]_회복기_재활치료에_특화된_재활의료기관_19개소_추가_지정.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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