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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병원정보

재활 전문 병원 - "부산광역시 재활 병원 현황"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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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환자의 기능 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도록 지정받은 병원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3년간 유효하며, 매 3년마다 재평가와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현황

부산재활의료기관.xls
0.00MB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은 새로운 형태인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습니다.

즉 환자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전문 재활팀(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됨)이 환자의 특성에 맞게 통합 기능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치료항목, 치료 횟수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환자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하거나 돌봄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연 계료"수가 적용으로 퇴원환자는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 일신 기독 병원

 

051-363-233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33 (덕천동)


메드윌 병원

 

051-519-8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51 (구서동, 메드월병원)


워크 재활의학과 병원

 

051-714-411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13번길 15 (연산동)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 부민병원

 

051-366-7000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607 (구포동)


의료법인 영재 의료재단 큰솔병원

 

051-325-9700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41 (학장동)


파크사이드 재활의학 병원

 

051-629-8000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25번길 11-10 (대연동)


해운대 나눔과행복 병원

 

051-744-01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2 1층일부, 3~9층 (중동)


1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요약

구분 세부내용
병원
지정
기준
필수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실적
평가기간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1년간 실적 평가
다만,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비율 기준의 경우 계획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참여 확대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인력
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단, 지역완화 추가 적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 2명)

인력
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하되, 150개 병상 초과 시 2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 환자수 산출시 유관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로 반영하며 최대 2명 인정
시설 및 장비
기준
병상수: 60병상 이상
4개 필수시설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각 치료실에는 필수 장비 구비
진료량 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 비율이 병원급 상위 30분위
환자
구성비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유지
, 1기 사업의 경우 지정 후 1년 내에 충족하도록 완화
성과
평가
향후 성과지표 설정(재택복귀율 등)을 통한 인센티브 검토
의료기관
인증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필요
 
 * 다만,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6개월 내 인증 획득 필요
수 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 60, 180)

통합계획관리료
(초회: 4 46760, 5인이상 58450/ 2회이상: 4 33890, 5인이상 42360)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7120/ 근골격계 44650/     비사용증후군 62460)


재활치료료
(단위당 수가, 15=1단위)

 - 재활치료료Ⅰ3,204/ 재활치료료Ⅱ 7,188/ 재활치료료Ⅲ 16,992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신설

 - 지역사회연계활동(22536/48144), 퇴원계획(69420),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74328)
환자분류체계 한국형재활환자분류체계(KRPG, Korean Rehabilitation Patient Group)

 

재활 전문 병원 - "부산광역시 재활 병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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