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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아 보세/건강검진

국가 암 검진 기관 - 대전광역시 위암 검진 기관은?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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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위암 검진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진기관찾기

먼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위암 검진" 기관을 찾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의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메뉴 중 검진기관 찾기
  2. 검진 항목 중 원하는 항목 클릭 [예: 일반검진, 암검진, 위암, 대장암 등 중에서 원하는 검진 체크]
  3. 시, 도 및 시, 군, 구 선택
  4. 읍면동 선택
  5. 검진기관명을 입력하여 검색도 가능
  6. 검색

검진항목별 검색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검진항목에 체크하시고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위암 건강검진 검진기관을 검색할 때 ]

검진기관 찾기

원하는 지역의 시,도 입력 > 시, 군, 구 입력 > 읍, 면, 동 입력 

원하는 검진 (예: 위암) 항목을 클릭

검색을 클릭 하시면 지역별 검진 기관이 검색됩니다.

 

[대전광역시 위암 검진기관 검색 결과 ]

위암 검진 검색 결과.

지도와 함께 지역의 검진 기관이 검색됩니다.

원하는 검진기관의 상세 버튼을 누르면 검진기관의 기본정보, 가능한 건강검진항목, 건강검진 장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암 검진 종류와 절차. 주의사항


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 https://www.nhis.or.kr ]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 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수검자 본인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 검진 실시합니다.


3. 암검진

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4. 결과 통보 (검진기관)

검진 결과는 검진받으신 의료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암 검진 필수 확인사항

비용 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국가암 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자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 결과 암 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 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입니다.
암 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암 검진 주의사항

금식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하여야 합니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금식 대상이 아닙니다.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담배, 껌, 물, 커피, 우유, 주스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여야 합니다.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부득이 오후에 검진을 받을 때에는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을 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연락 및 예약 후 검진하여야 합니다.

문진표 작성

검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문진표는 본인이 반드시 작성합니다.

검진 횟수

암 검진은 2년에 1회 검진이 가능하며 초과하여 검진한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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