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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는
사업목적
사업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지원대상 (수급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 요건 | 연령 | 가구단위소득 | 가구원재산 | 취업경험 | ||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50%↓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50%↓ | 3억원 이하 | |||
Ⅱ유형 | 저소득 | 15~69세 | 중위소득 60%↓ | × | × | |
특정계층 | × | |||||
청년 | × | |||||
중장년 | 중위소득 100%↓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합니다.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지원 |
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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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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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심사청구
수급자격 결정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심사처리절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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