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 국민취업제도

2021. 9. 7.
반응형

국민취업제도는 

 

사업목적

사업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지원대상 (수급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 요건 연령 가구단위소득 가구원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50%↓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50%↓ 3억원 이하
Ⅱ유형 저소득 15~69세 중위소득 60%↓ ×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중위소득 100%↓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합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당지원
I유형
  • 심층상담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취업지원 :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업·해외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50%이하)
II유형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6개월)* 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28.4만원x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저소득층, 특정계층)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심사청구

 

수급자격 결정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심사처리절차

심사처리 절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워크넷(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