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도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전국민)가 평소에 보험료을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보험료를 관리, 운영하다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잘 정비되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부러워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중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이나 중증질환, 희귀진환자, 중증난치질환 등 듣기만 해도 어머무시한 진료비가 나올것 같은 질환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는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희귀질환자가 확진 받은 후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외래는 30%~60%. 입원은 20%에 달합니다.
산정특례 적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많은 금액의 진료비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질환별 적용기간은 암이 5년 적용, 심뇌혈관과 중증 외상은 최대 30일까지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율은 5%입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치매는 적용기간이 5년, 본인부담율 10% 입니다.
중증화상은 적용기간이 1년이며 본인부담율 5%, 결핵은 적용기간이 완치될때 까지이며, 본인부담율은 없습니다.(무료)
산정특례 등록과 등록 절차
등록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 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진 된 자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등록절차는?
- 담당의가 자필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발부
-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신청서을 발급,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원무부서에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등록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 - 1000
산정특례의 문제점??
산정특례 제도는 분명히 좋은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 합니다.
하지만 산정특례제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산정특례 제도 적용은 건강보험 급여에 한해서 입니다.
병원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비급여 부분 즉 상급병실료, 비급여 약제, 간병비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온전히 환자와 보호자의 몫입니다.
둘째, 산정특례 제도는 기간이 있습니다.
질환별로 30일 적용, 5년적용 등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이 만료 되었을때 재신청이 가능한 질병과 심뇌혈관과 중증 외상등 가능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특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을 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비 실비보험은 성인, 어린이, 부모님 실비보험등 상황에 맞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실비보험은 특약 가입으로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등 질환의 진단금과 약정을 통해 수술비, 화상치료비 등의 보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산정특례기간이 짧고 치료와 회복기간을 길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미리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꼼꼼하게 비교해서 준비한다면 불확실한 내일을 위한 좋은 투자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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