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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아 보세

자궁경부암 검진 절차, 검진 시 주의사항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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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진 절차, 검진 시 주의사항

1. 검진표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 https://www.nhis.or.kr ]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 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무료 검진 대상자 확인은 본페이지의 링크를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 검진 실시합니다.


3. 자궁경부암검사

1.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습니다.

2.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전날 질 세척이나 질내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성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질경을 질 내부로 삽입하여 자궁경부를 노출시켜 작은 면봉을 사용하여 자궁경부 표면의 세포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세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궁경부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성생활이 중요하며, 첫 성경험의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성경험의 연령을 늦추고 성적 대상자 수를 제한하며 콘돔을 사용한 안전한 성생활이 필요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자궁 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검진기관)

검진 결과는 검진받으신 의료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암 검진 필수 확인사항

비용 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국가암 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자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 결과 암 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 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입니다.
암 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암 검진 주의 사항

금식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하여야 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담배, 껌, 물, 커피, 우유, 주스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여야 합니다.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부득이 오후에 검진을 받을 때에는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을 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금식 대상이 아닙니다.

검진기관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연락 및 예약 후 검진하여야 합니다.

문진표 작성

검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문진표는 본인이 반드시 작성합니다.

검진 횟수

암 검진은 2년에 1회 검진이 가능하며 초과하여 검진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검진 대상자 조회, 암 검진 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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