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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아 보세

폐암 건강검진 검진 절차.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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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국가 암 검진 폐암 건강검진 검진 절차.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 https://www.nhis.or.kr ]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합니다.


3. 폐암 검진

폐암검진은?

1.만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고 위험군 기준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 중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
갑년이란? 1일 흡연량(갑) × 흡연기간(년)

2.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폐암검진 진행 절차

폐암검진 흐름도


4.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받으신 의료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암 검진 필수 확인사항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는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자입니다.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입니다.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암 검진 주의 사항

금식

검사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하여야 합니다.
검진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담배, 껌, 물, 커피, 우유, 쥬스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하여야 합니다.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부득이 오후에 검진을 받을 때에는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을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유방암검사, 자궁경부암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금식 대상이 아닙니다.

검진기관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연락 및 예약 후 검진하여야 합니다.

문진표 작성

검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문진표는 본인이 반드시 작성합니다.

검진횟수

암 검진은 2년에 1회 검진이 가능하며 초과하여 검진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검진 대상자 조회, 암검진 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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