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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아 보세

간암 검진 절차. 주의사항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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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국가암검진 간암 검진 절차. 주의사항

 

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 https://www.nhis.or.kr ]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합니다.


3. 간암검진

간암검진은?

1.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2.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간암검사 흐름도

간암 고 위험군 기준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

이 검사는 혈중 알파태아단백을 측정합니다.
알파태아단백은 태아의 간과 조류 알의 난황낭과 유사한 발생하는 배아의 일부에서 주로 생산되는 단백질입니다.
알파태아단백의 농도는 아기가 대어나면 특징적으로 증가하며 빠르게 감소합니다.
건강한 어린이와 임신하지 않은 성인에서 알파태아단백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검출 가능할 뿐입니다.

간 손상 및 암의 일부에서는 알파태아단백 농도가 의미 있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알파태아단백은 간세포가 재생할 때는 언제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 알파태아단백은 만성적으로 증가되어 있을 수 있다.
매우 높은 농도의 알파태아단백은 특정 종양에 의해 생산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 알파태아단백 검사가 종양 표지자로서의 유용성을 가지게 됩니다.
알파태아단백 증가는 간세포암이라고 불리는 간암에서 흔하게 관찰됩니다.
또한 알파태아단백은 고환암이나 난소암 환자의 일부에서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알파태아단백은 몇가지 다른 이형으로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의사가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이는 모든 알파태아단백의 이형을 전부 측정하는 총 알파태아단백을 의미합니다. 총 알파태아단백이 미국에서 주로 검사되는 알파태아단백 검사입니다.

알파태아단백의 이형 중 하나로 L3가 있는데 검사실에서 Lens culinaris 응집소라고 불리는 특정한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알파태아단백-L3%는 총 알파태아단백에 대한 알파태아단백-L3의 비율을 측정하는 새로운 검사입니다.
총 알파태아단백에 대한 L3의 백분율 증가는 가까운 미래의 간세포암 발생 위험 증가와 연관되어 있고 L3와 연관된 암이 더 공격적인 경향을 가지므로 나쁜 예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파태아단백-L3%는 미국에서는 소수의 의사에 의해서만 의뢰되고 일본 같은 다른 몇 나라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4.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받으신 의료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암 검진 필수 확인사항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는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자입니다.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입니다.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암 검진 주의 사항

금식

검사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하여야 합니다.
검진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담배, 껌, 물, 커피, 우유, 쥬스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하여야 합니다.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부득이 오후에 검진을 받을 때에는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을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유방암검사, 자궁경부암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금식 대상이 아닙니다.

검진기관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연락 및 예약 후 검진하여야 합니다.

문진표 작성

검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문진표는 본인이 반드시 작성합니다.

검진횟수

암 검진은 2년에 1회 검진이 가능하며 초과하여 검진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검진 대상자 조회, 암검진 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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