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검진 절차.
1. 검진표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 https://www.nhis.or.kr ]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본인이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합니다.
3. 대장암 검진
1.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2.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대장암 검진 순서"
4.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받으신 의료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암 검진 필수 확인사항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자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입니다.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암 검진 주의 사항
금식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유방암검사, 자궁경부암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금식 대상이 아닙니다.
*분변잠혈검사 양성반응의 경우 검진 받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조영술검사 대상자가 됩니다.
대장내시경 및 대장조영술은 전처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검사전 예약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검진기관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연락 및 예약 후 검진하여야 합니다.
문진표 작성
검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문진표는 본인이 반드시 작성합니다.
검진횟수
암 검진은 2년에 1회 검진이 가능하며 초과하여 검진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검진 대상자 조회, 암검진 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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