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염려되는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과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만40세 이상이면 대부분의 국민이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신체계측과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등의 검사가 해당됩니다.
검사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검진대상자와 건강검진 실시 항목, 건강검진시 확인 사항과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시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검진 대상자 및 검진 실시 횟수 | 주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매 2년마다 1회 검진을 실시합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합니다. |
건강검진표 |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됩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공단에서 해당 경로로 발송해 줍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공단에서 해당 경로로 발송해 줍니다. 3.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4.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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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강검진 결과 통보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됩니다. |
확인검사 (병의원) 질환의심자에 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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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준비시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년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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